강남구, 시대에 역행하는 세제에 메스 들었다

  • 등록 2025.06.09 08: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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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리전트빌딩 지방세법 개정 건의로 최우수상 주목, 기업성장 지원 세무행정도 본격 추진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기존의 불합리한 세무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다. 인텔리전트 빌딩에 대한 재산세 가산율 폐지를 중심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 건의와 더불어,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세무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구는 지난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시 속초수련원에서 열린 ‘2025년 서울시·자치구 지방세 세제개선 공동연수’에서 ‘인텔리전트 빌딩 지방세법 개정 건의’ 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서울시와 한국지방세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연수에서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가렸다. 강남구는 발표 현장 투표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행정안전부 지방세 발전포럼의 서울시 대표 자치구로도 선정됐다.

 

수상 과제는 냉난방, 급수·배수, 방화, 방범 등 자동화 시설이 갖춰진 인텔리전트 빌딩에 대해 부과 중인 5∼10% 재산세 가산율을 폐지하고, 친환경 건축 장려를 위한 감면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다.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간 현장 조사를 통해 가산율 누락을 점검하고 세원을 발굴했지만, 지속 가능한 친환경·저탄소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과세 구조의 개선 필요성을 절감하고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

 

아울러,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세무 행정에도 속도를 낸다.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고, 탈루 혐의가 명확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사전통지 기간도 20일로 확대하고 조사 시점을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사 종료 후에는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해 반복적인 과오를 방지하고, 환불, 추징 등의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특히 취득세 감면 후 추징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감면 대상인 649개 법인은 집중 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했다. 재산세 감면을 받은 75개 법인에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변동신고서를 받아 적정 납부를 유도했다.

 

현장 중심의 세무 상담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6월 14일 도곡 ‘초여름 피크닉’을 시작으로, 8월 개포시장 맥주축제, 10월 영동시장 영맥축제 등에 1:1 무료 상담 부스를 운영한다. 또한, 9월 ‘창업가의 거리’ 축제에도 참여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이 상담은 강남세무서, 한국세무사회, 신한은행 등 민·관 협업을 통한 재능기부로 진행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의 관행적인 세무 행정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를 보호하고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세무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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