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 등록 2025.06.09 08: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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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 부당한 준예산 · 선결처분 집행 및 구의회 의정활동 방해 행위 규명 요청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대문구청의 예산 집행 관련 위법·부당 행위 및 구의회 의정활동 방해와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공식 청구했다고 밝혔다.

 

본 청구는 김규진 의원을 대표로 이동화, 김덕현, 박경희, 서호성, 이종석, 김양희, 안양식 의원 등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인이 공동 발의했다.

 

청구 내용은 ▲준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 ▲선결처분 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 ▲구의원의 정당한 자료 요구에 대한 불응 등 총 3건의 행정 일탈 행위에 대해서다.

 

서대문구청은 2025년 예산안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거부하고,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준예산 및 선결처분 예산을 무리하게 집행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되살려 집행하거나, 의회 승인 없이 명절 격려품 예산을 집행하는 등 회계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서대문구의 준예산 편성 방식에 법적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고 주민 390명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뒤에서야 준예산 체제를 철회한 것은, 처음부터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구청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더 큰 문제는 서대문구청이 구의회의 적법한 자료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의원들은 구청에 2025년 준예산 집행 관련 비교 자료 및 세부 편성 내역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구청은 "준예산은 구의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8조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명시된 의정활동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구청의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과 의정활동 방해는 민주적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증거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감사원의 감사 절차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또한, 제보자와 협조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본 청구안을 대표발의한 김규진 의원은 “이번 공익감사 청구를 계기로 법과 절차를 무시한 자의적인 예산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역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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