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는 서울시민의 쓰레기장이 아니다! 마포구, 서울시 갑질행정에 강력 반발

  • 등록 2025.06.09 16:53:39
크게보기

마포자원회수시설, 마포구와 구민 동의 없이 서울시 일방적 처리 용납 안돼

 

마포구는 6월 9일 오후 2시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마포구를 배제한 채 체결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이와 함께 ‘광역자원회수시설 추가 설치’에 대해서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밝혔다.

 

마포구와 서울시의 소각장 갈등은 2022년 8월,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1000톤 규모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선정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마포구는 추가 소각장 없이도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서울시에 제안했고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입지선정 철회를 촉구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외면했다.

 

마포구민들 역시 서울시의 일방적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10일 법원은 마포구민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에 불복하고 즉시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응해 마포구는 항소 중단을 요구하는 3만 8천여 명의 주민 서명부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기존 소각장의 공동사용 기간이 만료되자 서울시는 협약의 핵심 당사자인 마포구를 배제한 채, 쓰레기를 버리는 자치구 4곳과 일방적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협약은 ‘사용 개시 후 20년’이었던 기존 사용 기간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일방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이는 사실상 마포구에 대한 협의 없이 추진된 것이다.

 

더욱이 서울시는 마포구와의 공식적인 협의 없이 단순 방문 면담을 ‘협의 완료’로 간주했다고 주장하며 형식적 절차만을 앞세운 갑질 행정을 강행하고 있다.

 

마포구는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1년 단위 협약 체결, 운영위원회에 마포구 공무원과 마포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과반 구성, 항소 취하, 서울시 내 향후 5년간 매년 10% 쓰레기 감축 등의 대안을 제안했으나, 이 역시 서울시는 모두 거부하고 수용하지 않았다.

 

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난지도 매립지가 폐쇄된 후 20년이 넘은 지금 형태만 바뀌었을 뿐, 마포 눈물의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무시하고 20년간 인근 4개 구의 쓰레기 350만 톤을 마포구에서 처리하고 있다”라고 기자회견의 서두를 열었다.

 

이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1000톤 용량의 소각장 추가 설치를 강행해오다 절차적 하자로 패소한 서울시가 또다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며 마포구와 마포주민지원협의체만 제외하고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을 변경한 것은 충격과 상처”라고 말했다.

 

이러한 서울시의 비상식적 행정절차에 대해 박 구청장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은 자문적 성격의 협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라며, “4개 자치구에서 처리하는 위탁 폐기물은 연간 32만 9900톤에 달하는데, 이는 마포구민에게 환경상, 건강상 크나큰 부담을 지우는 중대한 협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포구를 배제한 변경 협약은 마치 피해자를 빼놓고 가해자들이 모여 합의한 것”이라며, “주택으로 비유하자면 소유자를 배제한 채 중개업자가 주인 행세를 하며 세입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상식을 벗어난 행위”라고 꼬집었다.

 

한편, 소각장 설치 초기에 공동이용 4개 자치구가 약 200억 원을 제공하여 금전적 대가를 치렀다는 주장에 대해 박 구청장은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은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중한 가치”라며, “200억을 돌려줄 테니 소각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밖에도 마포구는 서울시가 권한의 우위를 이용해 특별조정교부금을 삭감하여 마포구를 압박하고, 2024년 마포구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한 것처럼 산정해 마포구의 쓰레기 정책 여론을 호도하고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포구는 향후 절차적 하자뿐만 아니라 불공정, 불공평, 부당함으로 점철된 마포자원순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 체결이 무효임을 분명히 하고, 투명하고 공식적인 재협의로 마포구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민과 함께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 소각장 추가 설치에 대해서도 결사반대하여 마포를 희생양 삼으려는 서울시의 비상식적 행정 추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가 ‘마포구민도 서울시민’이라고 강조했지만 지금 서울시의 모든 결정은 마포구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라며 서울시의 이중적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마포구 주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행복추구권 앞에는 다른 어떤 것도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라며 “물러섬 없이 끝까지 맞서 싸우며 서울시의 불통(不通) 행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경고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 최인철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오산취재본부 : 경기 오산시 궐리사로 38 2층 201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