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의회, 제3연륙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시행 촉구

  • 등록 2025.06.10 14:30:14
크게보기

 

중구의회는 10일 본회의장에서 ‘제3연륙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구의회는 제3연륙교 건설에 투입된 약 7천억 원 중 약 6,200억 원이 영종·청라 주민들의 분양가에 이미 포함되어 납부됐으며, 나머지 1천억 원 또한 인천시 재정으로 충당된 점을 강조하며, 이는 사실상 국민이 건설비를 선납한 순수한 공공 재정 사업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공공도로인 제3연륙교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과금이자 공공재의 사유화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제3연륙교 개통으로 인한 기존 민자도로 손실보전금 부담을 인천시에 전가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하며, 이는 민자사업자와의 계약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을 지방정부와 주민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공항 연계 도로의 관리·운영 권한을 가지고 있고, 연간 5,000억 원에 달하는 배당 수익을 통해 제3연륙교를 인수·운영할 충분한 재정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인천공항공사의 인수는 국토부와 인천시의 손실보전 부담을 해소할 구조적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중구의회는 정부와 인천시에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제3연륙교 유료화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전 국민 무료화를 추진할 것, ▲국토교통부는 기존 민자도로의 손실보전 책임을 인천시에 전가하지 말고, 인천공항공사 인수 추진 등 방안 마련을 통해 직접 책임지고 해결할 것, ▲국회는 국민에게 이중 부담을 주는 ‘공공도로 통행료 부과’금지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 최인철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오산취재본부 : 경기 오산시 궐리사로 38 2층 201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