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4자녀 가정에 연 100만원 지원…저출생 대응 강화

  • 등록 2025.06.13 08: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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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와 공동 추진…지역화폐로 분기별 지급

 

충북 영동군이 저출생 및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정 지원에 나섰다. 군은 충청북도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4자녀 가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이며, 자녀 4명 중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 가구에는 연 100만원의 지원금이 영동군 지역화폐로 제공되며, 분기별 25만 원씩 총 4회에 걸쳐 지급된다.

 

신청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영동군은 이번 사업 외에도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다자녀가구 및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출산‧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인생 첫 컷’ 돌사진 지원 △결혼지원금 △작은결혼식 지원금 등 다양한 출산·양육 친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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