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6.13 1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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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혁신과 지역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가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오섭 의원(강릉2)이 대표 발의하고, 김기하 의원(동해2)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강원 직업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조례는 직업계고 혁신 5대 분야인 △재구조화(학과개편) △교육과정 △취업교육 △입학·홍보 △환경개선을 중심으로, 신산업·신기술에 부합하는 학과 운영, 전공 자격증 취득 지원, 현장 실습 환경 개선, 지자체 및 외부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강원형 마이스터고 육성, 항공기술교육원 등 외부 기관 연계, 졸업생 후속 지원 등 학생 진로 전 과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신경호 교육감은 “이번 조례가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직업교육에 대한 교육청의 확고한 철학과 의지를 담은 결과로, 이제는 단순히 학교 안에서의 기술 교육을 넘어서, 지역 산업과 연계된 맞춤형 인재를 길러내는 데 주력해야 하며, 특히 직업계고를 미래 전략 산업으로 견인하는 핵심 기관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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