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전세피해임차인 보호조례’ 제정… 실질 지원과 안전관리까지 법제화

  • 등록 2025.06.13 16: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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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정 전세사기피해자는 물론 피해확인서 받은 임차인까지 지원근거 확보

 

천안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6월 13일 제280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유영채 의원(건설도시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뿐 아니라,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피해임차인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 점이 핵심이다.

 

법률상담, 긴급복지, 보증료·이사비·월세 지원, 소송비 등 실질적인 회복 지원뿐 아니라, 예방교육과 실태조사 등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도 함께 담겼다.

 

특히 조례에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공공위탁관리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분야로, 이번 조례를 통해 천안시도 피해임차인의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권한을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되며, 지난 5월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2년 → 4년)에 따라, 이미 피해자로 인정된 시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유영채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금전 손실을 넘어 주거불안과 삶의 위협으로 이어지는 문제”라며 “이 조례가 천안시민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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