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산후조리원 경비 지원 시기 앞당겨

  • 등록 2025.06.13 18: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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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상임위 심사에서 개정안 수정 가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울주군이 추진하는 산후조리 경비 지원의 시기가 앞당겨진다.

 

13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울주군수가 제출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추진되어 오던 울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의 철회 결정에 따른 대안으로 마련됐으며, 산후조리 경비 5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시기와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둔 군민이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통해 지원 적용 시기를 명시한 부칙을 삭제하고, 공포한 즉시 시행되도록 개정안을 수정했다.

 

오는 27일 열리는 제23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과 울주군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검토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7월 초 공포될 예정으로, 적용 시기가 기존 계획보다 6개월가량 빨라진다.

 

개정안 수정을 제안한 김시욱 의원은 “울주 공공산후조리원의 건립 여부에 대한 행정의 판단과 그리고 건립 백지화에 따른 산후조리 경비지원 결정에 이르기까지 3년의 시간이 지체됐다”며 “때문에 지원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겨 보다 많은 출산 가정에 혜택을 주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안건 수정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심사에서는 울주군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을 위해 울주군수가 제출한 ‘울주군 공공건축 품질전문가 운영 조례안’이 준비 미흡 등의 이유로 부결되는 등 상임위 안건 심사 활동을 통해 모두 1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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