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원,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 등록 2025.06.13 18:30:39
크게보기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민은 아토피센터 프로그램 이용 시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취약계층은 이용료 전액이 면제된다.

 

조례안은 ▲수원시민 프로그램 이용료 30% 감면 ▲장애인, 수급자 등 취약계층 전액 감면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 현행화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아토피센터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고, 이용료 부담을 낮춰 더 많은 수원시민이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특히, 환경성질환에 더욱 취약할 수 있는 계층의 이용장벽을 없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2014년 개관한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는 아주대학교의료원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4만3천여 명이 방문하여 아토피 건강가족캠프, 영유아 예방교육, 친환경 먹거리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시설인 센터의 이용료를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자체적으로 책정·변경해 왔음을 지적한 바 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 최인철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오산취재본부 : 경기 오산시 궐리사로 38 2층 201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