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박차’

  • 등록 2025.06.16 09:10:26
크게보기

 

정선군은 지방세 성실 납부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나섰다.

 

군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정선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에게 금리 우대, 주차장 이용 혜택, 병원 할인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실납세자 선정 대상은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3건 이상 지방세를 기한 내 전액 납부하고 체납 사실이 없는 개인, 단체, 법인이다. 군은 매년 1회 이상 전산 추첨을 통해 성실납세자를 공정하게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정선군 금고 금융기관의 예금·대출 금리 우대 △ 정선군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 정선군립병원 진료비 할인 △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할인 △ 군 홈페이지나 군정 소식지 등을 통한 공개 표창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혜택 등이 제공된다.

 

군은 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이번 조례에 대한 의견을 오는 6월 30일까지 접수받는다. 수렴된 의견은 조례 확정과 시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군민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실질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지방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 최인철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오산취재본부 : 경기 오산시 궐리사로 38 2층 201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