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대형 건축물 저수조 설치 현황 기한 내 신고 당부

  • 등록 2025.06.16 10:30:01
크게보기

수도법 개정으로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의무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해당 저수조 설치 현황을 관할 수도사업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년 7월 17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수도법에 따라, 신규로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령 시행일 이전에 이미 운영 중인 경우에는 오는 7월 16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신고는 정부24 누리집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 방문, 우편 제출 등을 통해 가능하며,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와 시공 도면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정남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는 저수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며 “신고 대상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 최인철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오산취재본부 : 경기 오산시 궐리사로 38 2층 201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