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폐지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06.16 15:11:27
크게보기

상위법과 상충되던 조례 폐지로 중복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의회의 역할을 수행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폐지조례안'이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강웅철 의원은 “2014년 제정되어 공포ㆍ시행된 이후 상위법령인 '소방시설공사업법'과 그 시행령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개정됨에 따라 조례 내용이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바가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법에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의 분리발주 규정사항을 모두 규정하면서 조례에 별도로 위임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상위법 시행령에서 분리 도급의 예외 조항과 본 조례의 분리 도급 예외 조항이 달라 상충 또는 위법 요소가 존재하고 있어 법규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중복 규제를 해소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폐지로 인해 불필요하게 소모되던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게 됐고, 도지사의 업무 집행 또한 더욱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특히, 의회가 직접 제정했던 조례라 할지라도 그 목적을 달성했거나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과감히 폐지하는 것은,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7일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 최인철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오산취재본부 : 경기 오산시 궐리사로 38 2층 201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