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보행자 생명 위협하는 공사현장, 안전도우미 의무 배치해야’

  • 등록 2025.06.16 17:31:46
크게보기

도로 점용공사장 보행안전 사각지대 해소... 조례 제정으로 안전 강화 추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며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사현장 보행안전 사각지대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최종성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도로를 점용한 공사현장에서 공사자재나 폐기물이 방치되면서 보행자들이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라며 “특히 교통약자들에게는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변 보도를 점용해 공사를 시행할 경우,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사현장별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및 역할 명시 ▲보행자 보행권 보호 및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임무 규정 ▲특히 장애인·노약자·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경우, 도우미가 직접 동행 보조하는 내용 등이다.

 

최 의원은 “보행안전도우미는 단순한 안내 인력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공사현장에 대한 강력한 안전기준 마련 없이는 더 이상 안전한 보행환경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은 공공 공사뿐 아니라 민간 공사 현장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현장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번 제정이 공사현장에서도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문화 정착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끝으로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 최인철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오산취재본부 : 경기 오산시 궐리사로 38 2층 201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