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불법 개조 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 등록 2025.06.16 17: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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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유관기관 합동 점검…불법 개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 확인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불법 개조 등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교통안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7월 중순까지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덕양구가 자체 추진하는 단속과 더불어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단속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 점검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문가들이 맡는다.

 

점검은 차량 통행량이 많고 주정차가 잦은 휴게소나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물품적재장치 불법 개조(튜닝) ▲등화장치 착색필름 부착·손상·개조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구조 및 장치 설치 등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다.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권고하지만, 고의성이 의심되는 경우 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임시검사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구조장치를 위법하게 변경한 경우에는 형사고발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덕양구는 올해 6월 중순까지 단속과 주민 신고를 통해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총 1,800여 건을 조치한 바 있으며, 위반 유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해당 기관 이송,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완료했다.

 

박기명 교통행정과장은“정기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자동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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