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의왕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과 이륜차 배기소음 및 불법개조 합동단속 실시

  • 등록 2025.06.18 16: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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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는 지난 17일 의왕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함께 이륜차 배기소음 및 불법 개조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관내 이륜차 소음민원 다발지역인 부곡동 및 오전동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세 기관은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와 소음기 불법 개조,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단속 했다.

 

이날 점검으로 단속된 이륜자동차‘안전기준 위반’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이륜차 소음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다”며“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륜자동차 배기 소음 허용 기준을 위반한 운행차 소유자에게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불법 개조 이륜차의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 또는 이틀간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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