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취약계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상임위 통과

  • 등록 2025.06.18 19: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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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산모에게 150만원 인천이음으로 지급, 23일 본회의 제정 예정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홍순서․한승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취약계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복지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23일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인천시 및 서구 내 취약계층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부모, 다태아 출산 산모,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등이며, 인천시에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산모가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산후조리비 150만 원으로,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되며, 산후조리원, 병원, 약국, 요가 등 산후 건강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임신 32주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에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산모 본인이 가능하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e-러닝 부모교육 수료가 필수 요건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홍순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출발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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