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개발제한구역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 지원

  • 등록 2025.06.18 19: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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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전입 세대 최대 100만 원… 7월 2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해운대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생활비용을 지원한다.

 

관내 개발제한구역 대부분은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지정 권고(1971.12.29.)’에 따라 1972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보조금 지원은 1971년 12월 29일 이전 개발제한구역에 주민등록 전입한 세대 중 도시지역 월평균 소득액 626만 6천 원을 넘지 않는 가구가 해당한다. 2024년에 지출한 학자금, 전기료, 의료비, 정보통신비 등의 생활비용을 세대별 100만 원 이내 지원하며 7월 2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건축과에 신청하면 된다.

 

해운대구는 지원사업의 눈높이 설명을 위해 5월 28일 장산마을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안내하는 한편 건의사항도 수렴했다.

 

하반기에는 반송동 운봉마을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과 제도를 적극 홍보해 주민 불편사항을 줄여 나가겠다”며 “생활비용 지원 대상 주민은 기간 내 꼭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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