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 "선 투자심사, 후 재정계획 수립…관행적 절차 위반" 강력 지적

  • 등록 2025.06.19 13: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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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사업, 투자심사 조건부 통과 사례 다수…시민 체감복지·일자리 예산 위협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원미1동·역곡1·2동·춘의동·도당동)은 제284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2023년 16건 중 12건, 2024년 6건 중 4건이 조건부로 투자심사를 통과했으며, 그중 대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거치지 않은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부천시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에 따라 2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반드시 투자심사 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예산편성→사업시행→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역주행 관행’을 이어오고 있다.

 

이처럼 체계적인 계획 없이 예산 집행되면서, 약 100억 원이 편성됐던 ‘스카이라운지 49 조성사업’과 ‘심곡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토지매입 불가 등으로 잇따라 취소됐고, 시급성이 불분명하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신흥고가교 개선사업’과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에는 약 150억 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이 배분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특히 ‘누구나 숲길 야간 테마경관 조성사업’은 예산편성과 사업 추진이 절차를 따르지 않고 병행된 대표적 사례로, 시민의 혈세가 무분별하게 집행되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천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회 보고를 ‘사업 추진 후 의례적 보고’로 전락시키며, 의회의 견제와 조언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예산의 타당성 검토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절차적 투명성은 심각하게 훼손됐다.

 

곽내경 의원은 “계획 없는 예산 집행이 반복되면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일자리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 예산이 배정되지 못하고, 시 재정건전성도 위협받는다”고 지적하며, 집행부의 철저한 점검과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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