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등록 2025.06.19 15: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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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 합동 18일 집중단속 50대 영치…생계형차량 자진납부 유도

 

광주광역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지난 18일 ‘2025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 총 50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각 구별로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 차량 영치시스템 등 첨단영치장비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습 체납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이날 집중단속을 통해 총 50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자동차세 등 체납액 1100여만원을 현장 징수했다.

 

현장 징수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납부계획서를 받아 분할납부토록 안내했다.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영치된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1회 체납차량과 화물·승합차 등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광주시는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자(또는 점유자)에게 인도 명령한 후 명령불이행 차량의 강제 견인과 공매 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광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난 5월말 기준으로 75억2400만원으로 시세 체납액의 15.9%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시는 상시 영치를 통해 이날까지 체납차량 999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5억7000여만원을 징수했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번호판 영치는 상시 진행되고 있으므로 자동차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에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세를 적극 징수해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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