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전남도의원, ‘국가중요어업유산’ 실질적 주민 소득증대로 이어져야

  • 등록 2025.06.19 15: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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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국 결산심사에서 철저한 성과관리, 연계사업 발굴 강조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6월 9일 제391회 제1차 정례회 해양수산국 결산심사에서 ‘국가중요어업유산’사업이 실질적인 주민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운영을 촉구했다.

 

정길수 의원은 “현재 전국 13개 국가중요어업유산 가운데 전남에 7건이 지정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이러한 사업이 단순한 지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주민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와 연계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예산을 시군에 교부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 차원의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점검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며, 사업 전반의 성과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전남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고유한 전통 어업문화를 간직한 지역인 만큼,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확대와 함께, 주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 발굴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도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지정 확대를 추진하고, 가공·마케팅 등 소득 연계형 사업 모델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에는 ▲보성 뻘배어업, ▲신안 갯벌 천일염업, ▲완도 지주식 김 양식어업, ▲무안·신안 갯벌 낙지맨손어업, ▲광양 재첩잡이 손틀어업, ▲신안 흑산 홍어잡이, ▲진도·신안 조간대 돌미역 채취어업 등 총 7건의 국가중요어업유산이 지정되어 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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