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전기차 이용 환경 개선 및 안전 강화

  • 등록 2025.06.20 15: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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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구역 위반 및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예방 지원 시책 설명회 개최

 

양산시는 지난 19일 양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 100여명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안내 및 ‘전기차 화재예방 지원사업’ 시책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직무교육과 연계해 진행됐다.

 

양산시가 추진 중인 ‘2025년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예방 지원사업’ 2차 추가 모집공고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급증하는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 사례,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을 중심으로 안내가 이뤄졌으며, 관리주체가 입주민에게 관련 내용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교육이 병행됐다.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예방 지원사업은 해당 사업은 전기차 충전시설이 1대 이상 설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화재예방 및 진압을 위한 장비 설치 또는 구입 비용의 90%를,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6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기후환경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완료 및 정산은 11월말까지 마쳐야 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입주민의 인식 개선과 충전 질서 확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기차 이용 환경의 안전 기반을 강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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