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광양시 건강 도시로 도약, 건강영향조사 시민청원 규정!” 서영배 시의원(전반기 의장) 조례 발의

  • 등록 2025.06.20 15: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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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환경보건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지난 20일 광양시의회 제33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원(전반기 의장)이 발의한 '광양시 환경보건 관리 조례안'이 통과됐다.

 

환경보건은 공기, 물, 토양, 소음, 화학물질 등 환경 요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건강 문제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연구·활동·정책을 포괄하는 분야이다.

 

광양시는 광양제철소와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한 도시로서 경제적 번영을 이뤄왔지만, 그 이면에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시민건강 위협이 존재한다.

 

‘2024년 광양시 사회지표’에 따르면 광양시민이 체감하는 환경오염 중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분야는 대기오염으로, 전체 응답자의 43.9%가 “나쁘다”라고 답했으며 다음으로 소음·진동(33.2%), 수질오염(19.7%), 토양오염(18.8%)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광양시는 환경오염 예방과 환경보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건강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환경보건 관리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서영배 의원(전반기 의장)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기초조사와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시민이 직접 조사 청원을 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를 보장하며,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환경보건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민환경보건 기초조사와 민감계층 활동공간 실태조사, 건강영향조사 청원 그리고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 등 환경보건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서영배 의원(전반기 의장)은 “이 조례가 시민과 아이들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기여하고 광양시가 지속가능한 건강 도시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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