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73대 방치… 서산시, 농업기계 해법에 제도적 실마리 제시

  • 등록 2025.06.23 10: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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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 농촌 현장의 묵은 과제를 입법으로 풀다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재선, 석남동 지역구)은 서산시 농업 환경 개선을 위해 ‘서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지난 제304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최근 서산시 내 도로나 농경지 등에 사용되지 않는 농업기계가 방치되면서 농촌 경관 훼손, 토양 오염, 안전사고 위험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산시에서 방치된 농업기계는 총 173대에 이르며, 이 중 경운기(57대), 트랙터(55대), 콤바인(30대)가 주요 유형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방치 농업기계는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농업 환경과 서산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방치 농업기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는 방치 농업기계의 정의와 처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시 차원의 처리 절차 구축, 실태조사, 홍보 및 예방 교육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농업기계의 회수 및 폐기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재활용 연계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조례 제정으로 서산시는 방치 농업기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소유자 및 점유자의 자진 회수를 유도하며, 처리가 어려운 경우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안 의원은 “이번 조례가 서산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방치 농업기계 문제 해결과 지역 농업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산 농업 환경 개선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방치 농업기계의 체계적 관리와 농업기계화 촉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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