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자체 균형발전 위해 경기도의 도비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상향 필요하다”

  • 등록 2023.08.25 15: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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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정책제안 관련 현장회의… 도비보조사업 상향, 중점 사업 중심 지원 필요성 강조

 

뉴미디어타임즈 배소은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5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2024년 지역 내 주요 사업에 대한 경기도 예산지원과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상향 필요성을 설명했다.

 

용인특례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제안 관련 현장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김정호(광명1)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단인 오준환(고양9), 이은주(구리2), 이애형(수원10), 이혜원(양평2), 오창준(광주3) 의원, 용인지역구 의원인 김선희(용인7), 윤재영(용인10) 의원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상향 조정과 인하 보조율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참석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에게 피력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각 지자체마다 재정상황이 달라 사업별 보조율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기준보조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자는 의견을 제기했다”며 “경기도 역시 보조사업 비율 조정에 부담이 있겠지만 지자체의 사업 중요성에 따라 가·차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각 지자체에 중요한 사업들이 예산문제로 차질을 빚을 경우 도가 70%까지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운용에 유연성을 발휘하면 좋겠다”며 “지자체의 발전을 경기도 보조사업의 핵심으로 정하고 생색내기식의 예산은 후순위로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도비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분야별로 최소 30%에서 최대 70%까지 설정하고, 지자체의 재정사정을 고려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각 지자체 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을 30%로 규정했다.

 

용인특례시는 경기도가 정한 도비지원의 기준보조율에서 20%까지 차감될 수 있는 대상으로 지정돼 일부 사업은 도비 지원이 10%까지 낮아지는 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 시장은 지적한 것이다.

 

이 시장은 지자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기준보조율을 50%로 상향해 가·감하는 방식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도의원들은 동감을 나타내면서 조례 변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일괄적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지원 규모를 유연하게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보조율을 50%로 올리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 시장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김종호 국민의힘 대표의원도 “예산 문제는 31개 지자체가 공통으로 가진 숙제로 기준보조율을 높이고 사업의 경중을 따져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내년 주요사업인 ▲역북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84억원) ▲구갈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85억원) ▲신봉동 도서관 건립(사업비 162억 3400만원)을 비롯해 44개 사업 1223억원에 대한 경기도 보조금 확보에 경기도의원들이 도와 줄 것을 요청했다.

 

회의에 참석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용인특례시의 사업 추진과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호평하고, 내년 사업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약속했다.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전문성과 체계적 사업계획을 수립해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생각을 들어 볼 수 있었던 오늘의 시간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도내 지자체들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소은 기자 choiinchul57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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