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의원 대상 법정의무교육 실시

  • 등록 2025.07.18 15: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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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5대 폭력예방 등 핵심 법정교육 이수

 

화성특례시의회는 18일, 의원 2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의 책무성 강화와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화성시 정남면 소재 YBM 연수원에서 진행됐으며, 법령상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핵심 주제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을 비롯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장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력을 높이고, 의원 본연의 역할인 인권 존중의 가치 실현을 강조하는 교육 내용에 많은 공감을 얻었다.

 

또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이른바 ‘5대 폭력’ 예방 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일상적인 의정 활동과 조직 문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폭력 유형에 대한 이해와 함께, 법적 책임과 예방 행동 지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참석자들의 실질적인 역량 향상에 기여했다.

 

배정수 의장은 “지방의회가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법적 책임과 윤리의식 함양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의원들의 역량과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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