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 대구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 등록 2025.07.22 14: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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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7월 22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지역 돌봄 통합지원 수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명시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통합지원 사업 추진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방문 진료·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 노인성 질병 및 치매·만성질환 관리,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복귀 지원,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서비스, 주거 지원 등 10개 분야의 통합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 통합지원 시책 추진, 관련기관 간 연계·협력 등을 심의·자문하도록 했고, 민관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일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예방적 건강관리부터 생애 마지막 돌봄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재가완결형 통합지원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통합지원 생태계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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