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을 사랑한다면 지금이 기회!" 동작구,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본격 추진

  • 등록 2025.07.29 10: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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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고향사랑e음 및 농협은행으로 모금 … ‘청년, 주거 취약가구, 보훈 가족, 위기가구’ 대상 복지사업 중 선택 기부

 

동작구는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의 일환으로 지정기부사업 모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관심 있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 지역과 기부자 모두에게 이로운 상생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구에 따르면 이번 모금은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지정기부’ 방식으로, 관심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구는 4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별 2천만 원씩 총 8천만 원의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청년 소프트웨어 구매비용 지원사업’은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미취업 청년 400명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에 필요한 오피스프로그램 등 구입비를 1인당 최대 5만 원까지 보조한다.

 

‘주거 취약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기존 주거복지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 10가구를 선정해 도배 ‧ 장판 교체 ‧ 위생시설 수리 등을 돕는다.

 

‘저소득 보훈가족 위생용품 지원사업’은 요양이나 간병으로 위생용품 구매가 필요한 100명에게 최대 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다.

 

‘위기가구 물품 지원사업’은 긴급지원비를 받았음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식료품, 약품, 방한용품 등 필수 생필품을 1회 한정으로 가구당 최대 20만 원까지 전달한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서 원하는 사업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으며, 전국 농협은행 창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다만, 동작구에 거주하는 구민은 기부할 수 없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답례품으로 동작사랑상품권(기부액의 30% 한도)을 받을 수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범국민적 참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정기부사업 모금을 기획했다”며 “작은 정성이 지역을 바꾸는 큰 힘이 되는 만큼 많은 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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