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음식점·제과점 옥외영업 허용

  • 등록 2025.07.31 15:11:34
크게보기

16개 구역 테라스형 전면공지 지정…소상공인 지원과 지역상권 활성화 기대

 

인천광역시는 지난 7월 28일 “도시관리계획(월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5개소)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시민 보행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테라스형 전면공지를 지정하여 음식점과 제과점의 옥외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옥외영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왔으나 코로나19 이후 내수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영업활동에 제약이 있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였다.

 

이에 인천시는 해당 구청과 협력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옥외영업 허용 대상지를 선정하고, 주민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시함으로써 옥외영업을 허용하게 됐다.

 

이번에 옥외영업이 허용되는 지역은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상세 내용은 인천시 및 각 구청 누리집과 ‘토지이음’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테라스형 전면공지에 접한 일반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에서 옥외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해당 구청 위생부서에 옥외영업을 신고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민생경제 회복을 돕고 지역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민 보행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하게 됐다”며 “앞으로 군·구에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옥외영업 허용 지역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 최인철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오산취재본부 : 경기 오산시 궐리사로 38 2층 201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