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인공지능(AI) 기본조례 제정 착수, 입법예고 실시!

  • 등록 2025.07.31 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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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인공지능(AI) 기본조례 입법예고

 

김포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행정체계 구축과 시민 중심의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김포시 인공지능(AI) 기본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7월 초 김포시가 발표한 '인공지능(AI) 데이터 활성화 전략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전담조직 신설, 조례 제정, 인공지능(AI)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인공지능(AI) 기반 혁신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 될 전망이다.

 

조례에는 ▲3년 주기로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인공지능(AI)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김포시 인공지능(AI) 위원회’ 설치, ▲행정업무 자동화와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 및 사업화, ▲공무원과 시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AI) 교육프로그램 운영, ▲인공지능(AI) 공익 활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광식 미래전략과장은 “이번 조례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김포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첫걸음”이라며, “행정 효율성과 시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인공지능(AI)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부문 중심의 인공지능(AI) 활용을 넘어, 민간과의 협력 및 시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인공지능(AI) 선도도시 김포’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구상이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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