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한경석 의원, 야생동물 보호시설 조성 사업에 주민 수용성·안전 대책 촉구

  • 등록 2025.07.31 18: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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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장항읍 폴리텍대학 부지 맞은편에 환경부가 조성 중인 ‘야생동물 보호시설(생츄어리)’ 건립과 관련하여, 서천군의회 한경석 의원이 주민 의견 수렴 부족과 안전성 미비, 이주 대책 부재 등의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사업의 주민 수용성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최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서천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회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와 동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국책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최근 지역에서 열린 반대 집회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대부분 주민이 이 시설 조성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은 그동안 극히 일부 주민만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채 행정이 사업을 밀어붙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국책사업이든, 군이 주도하는 중·대형 개발사업이든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갈등과 저항을 초래하게 된다”며 “앞으로 어떠한 개발이든 반드시 지역 주민의 공감과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번 야생동물 보호시설에 수용 예정인 곰이 약 70마리로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 국내 사육 중인 반달가슴곰이 총 322마리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추가 반입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서천 생츄어리’가 전국 사육곰의 종착지가 될 수도 있다는 지역민들의 우려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추가 반입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의하며 “곰 외에도 각종 야생동물들이 집결될 경우, 악취와 소음은 물론이고 관리 소홀로 인한 탈출 사고 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17가구 주민들의 일상적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 의원은 끝으로 “국가는 주민의 기본권과 삶의 질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며, “환경부는 해당 시설 조성에 앞서 주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정보 제공, 안전 대책 마련은 물론, 인근 거주 주민들의 이주 대책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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