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25.07.31 18: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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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대비 ’23~’24년 민간투자·경제성장률 하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31일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2022년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개정된 법인세법은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일괄적으로 1%포인트 인하하여 기존 10~25%에서 9~24%로 조정한 바 있다. 법인세율 인하 당시 정부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경제성장과 세수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과 달리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 확대, 경제성장률 제고, 세수 확대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세수는 2022년 103조 6천억원에서 2023년 80조 4천억원, 2024년 62조 5천억원으로 법인세율 인하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민간투자 증가율은 2023년과 △1.3%, 2024년 △1.0%로 기업의 투자도 2년 연속 감소했다.

 

경제성장률은 2023년 1.6%, 2024년 2.0%로 모두 2022년 경제성장률 2.7%보다 낮게 나타났다. 세수 실적은 전망에 미치지 못하면서 2023년 56조 4천억원, 2024년 30조 8천억원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이다. 결국, 정부가 주장한 ‘낙수효과’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정부도 세입기반 확충과 조세제도 정상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 인상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안도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과세표준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2022년 개정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내용이다. 이는 효과 없는 이전 정부의 감세에 대한 비판과 함께 현재 경제 상황 및 기업의 여건을 고려한 결과이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24년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 법인은 99만개로 전체 법인의 94%를 차지한다. 중소기업 법인의 수입금액은 2,241조원으로 전체 법인의 수입금액 7,073조원의 32%로 법인수 대비 낮은 수준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는 중소기업 법인은 전체 중소기업 법인의 0.03%에 불과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개정안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도걸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붕괴된 세수기반을 정상화하면서도, 저성장 고착화와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실질적으로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감세보다 반도체·AI 등 미래 핵심 산업 투자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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