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구민안전보험제도 대폭 개편해 실효성 강화

  • 등록 2025.08.01 0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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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까지 포괄적 상해 중심 3종 항목으로 개편해 운영

 

서울 은평구는 8월 1일부터 기후위기 대응 등 보장 실효성을 강화한 ‘2025년~2026년 은평구 구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9년 8월 첫 도입된 구민안전보험 제도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으로, 은평구가 전액 보험료를 부담한다.

 

지난해까지는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비용지원 ▲화상 수술비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등 총 10종에 대해 보장됐다.

 

그러나 상해의 범위가 특정돼 있어 일상적 사고 및 재난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러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구는 보장 항목을 포괄적 상해 중심으로 대폭 개편해 일상적 사고에도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했다.

 

내년까지 이어지는 은평구 구민안전보험에서는 ▲상해진단위로금(15세 미만, 65세 이상) ▲온열질환진단비 ▲한랭질환진단비 총 3종에 대해 보장한다.

 

상해진단위로비의 경우 교통상해사고를 제외한 모든 상해로 인해 4주 이상 진단 시 10만 원이 지급된다. 이는 기존 개 물림 사고 및 화상뿐만 아니라 각종 자연 재난, 사회재난 등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모두 포함한다

 

특히, 구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온열질환진단비 항목 외에도 겨울철 한랭질환진단비 항목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도입했다.

 

두 항목 모두 보장 금액은 10만 원이며 최근 지속되는 폭염뿐만 아니라 겨울철 발생하는 한파에도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운영되는 구민안전보험은 사고가 발생한 당일에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다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일상 속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에게 구민안전보험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안전 도시 은평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보장 혜택을 제공해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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