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 점검

  • 등록 2025.08.01 1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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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23건의 위반 사항 적발하고 벌점 및 과태료 부과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유아대상 영어학원 50곳을 대상으로 지난 5월 7일부터 6월 30까지 집중점검을 진행하여 위반 사항이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4세·7세 고시 등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사교육업체의 편ㆍ불법 모니터링 의심사례 점검 및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키는 교습비 초과 징수 행위 등 학원 운영 전반에 걸쳐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 결과 20곳의 학원에서 2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으로는 거짓·과대광고, 광고 시 학원 정보 일부 누락, 명칭 사용 위반 등 광고 관련 위반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 위치 변경 4건, 교습비 변경 미등록 등 4건, 기타 1건 순이다.

 

교육청은 적발된 20곳의 학원에 벌점을 부과하고, 교습비 등 표시 의무를 위반한 학원에는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총 23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김현준 디지털미래교육과장은 “건전한 학원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수를 운영하고,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학부모들의 피해 예방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 18일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설립·운영자를 대상으로 학원 관련 법령 안내, 학원 지도ㆍ점검 방향 안내 등 특별연수를 실시하여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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