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청소년 가해 자전거 사고, 전년 대비 45% 급증…픽시자전거 사고도 확인돼

  • 등록 2025.08.01 10: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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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전거 안전 교육 점검 필요…픽시자전거 제도 공백 해소해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이 가해자인 자전거 사고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청소년 가해 자전거 사고는 407건으로, 2023년(278건) 대비 약 46.4% 증가했다. 이로 인한 부상자도 312명에서 454명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학교 내 사고도 증가세가 뚜렷하다.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접수·보상 기준으로 청소년 가해 사고는 2023년 6건에서 2024년 16건으로 늘었고, 피해자 수도 119명에서 157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제동장치가 없는 경기용 ‘픽시자전거’ 관련 사고도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1건씩 확인됐다. 픽시자전거는 법적으로 ‘차’로 분류돼 인도 주행이 금지돼 있지만, 청소년들이 이를 알지 못한 채 인도에서 타거나, 차도에서 위험하게 주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픽시자전거는 원래 경기용 자전거로 제동장치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자전거가 아닌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 주행은 불법”이라며, “그러나 현재 픽시자전거가 자전거처럼 판매되고,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이용하고 있는 현실이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공하는 자전거 안전교육 자료 및 학생안전 매뉴얼을 점검한 결과, 픽시자전거의 위험성을 언급한 항목은 일부 존재하지만, 픽시자전거의 법적 지위, 인도 주행 금지 등의 이용 수칙, 보호장구 착용 의무 등 핵심 내용은 누락돼 있었다”며 “심지어 서울시교육청의 2024년 학생안전 매뉴얼에는 픽시자전거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픽시자전거는 법적으로 자전거가 아닌 ‘차’로 분류되지만, 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학생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학생은 물론, 교사와 학부모조차 법적 지위와 위험성을 잘 모르는 현실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교육의 미비로 인해 자전거 사고의 가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되는 것도 막아야 하지만, 교육의 책임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어른들에게 있다”면서 “최근 유튜브 등 영상매체를 통해 픽시자전거가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교육과 위험 안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소년이 가해자인 자전거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와 교육청은 자전거 안전교육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교육과 정책의 공백을 메우는 데 서울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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