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김기환 의원,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대표발의

  • 등록 2025.08.01 10:52:24
크게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이번 제441회 임시회에 내진설계 및 감리를 거쳐 사용승인된 건축물이 “내진설계 건축물”임을 건물에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에는 내진설계 건축물에 대한 표시를 권장하고 관리하기 위해 ▲대상 건축물 ▲내진 건축물의 관리번호 부여 ▲관리번호가 포함된 내진 건축물 표지판 부착 ▲내진 건축물 정보 공동이용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김기환 의원은 “지난 2016년 9월 경주 지진 이후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되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대상 건축물의 내진등급이 건축물대장에서만 표시되어 정보 공개에 한계가 있다”라며 이에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진설계 및 감리를 거쳐 사용승인된 건축물이 내진설계 건축물임을 표지판에 표시하고 해당 건물에 부착하도록 권장하여 내진설계 건축 분위기 확산 및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며 조례안 제정 취지를 밝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 최인철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오산취재본부 : 경기 오산시 궐리사로 38 2층 201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