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여수시의회 의원, ‘도서지역 공공계약제도 개선’ 촉구

  • 등록 2025.08.04 19: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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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특수성 외면한 공공계약제도… “이제는 바뀌어야”

 

여수시의회(의장 백인숙)를 대표해 김철민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8월 4일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이하 협의회) 주최 ‘2025 의정역량 강화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날 김철민 의원은 협의회 부회장으로 참석해 ‘도서지역 공공계약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도서지역은 행정 접근성과 물류 여건 등에서 내륙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공공서비스 제공과 생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계약 제도가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7년 개정 이후 18년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가 여전히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공사에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그동안 소비자물가지수가 약 5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어 실질 계약 단가가 크게 하락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도서지역은 공사 참여 업체 자체가 극히 드물어, 응찰 기피와 입찰 무산, 사업 지연 등 심각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가 이를 피하기 위해 공사를 분할 발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이는 ‘계약 쪼개기’로 지적되어 행정 불신과 공무원 징계, 지역업체의 사업 기피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도서지역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 기준이 부재한 현실도 짚었다.

 

각 부처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제도적 지원의 형평성을 해치고 있다며, 우정사업본부의 도서 분류체계를 합리적인 모델로 제시하며 실정에 맞는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김철민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 대응, 그리고 ‘약자와의 동행’을 중시하는 국정 기조에 맞춰, 도서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계약제도의 유연하고 실효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며, 협의회 차원의 강력한 건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건의사항]

하나. 정부는 도서지역의 지리적 특수성과 물류 비용 구조를 반영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상 수의계약 상한액을 현행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표준화된 도서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공공계약 특례 기준에 반영하여, 도서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이번 촉구건의안 발표를 통해, 도서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행정 효율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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