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하반기 체납차량 상시 및 야간·새벽 번호판 영치 확대 실시

  • 등록 2025.08.05 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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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은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 일제 정리를 위해 2025년 하반기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에 나선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자동차세 1회 체납자 중 타 세목 고액 체납이 있는 체납차량 포함)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과 징수촉탁에 따른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강원특별자치도 내: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이에 따라 군은 세무과장을 반장으로 체납차량 영치조를 편성, 실시간 체납차량 조회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상시적인 주간 영치 뿐만 아니라 야간 및 새벽 시간까지 확대해 관내 주거지역은 물론 상가,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강력한 영치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체납액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를 통해 납세 여건 확보에 힘쓰되 상습·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견인(대포차량 포함),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정수 세무과장은 “업무 수행 시 적법한 행정제재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특히 야간·새벽 시간에도 영치조를 운영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행정 사항을 미리 적극적으로 홍보한 만큼 번호판 영치로 출근길 불편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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