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부산시의원 “부산시는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위해 교통비 지급하라”

  • 등록 2025.08.05 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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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아이돌봄 강화대책으로 야간시간대 취약계층의 아이돌보미 돌봄수당 지원 발표

 

지난 4일, 부산시가 잇따른 노후 아파트 화재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대책으로 강화된 아이돌봄지원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한 교통비 지급을 부산시에 거듭 촉구했다. 이는, 부산시가 내놓은 대책에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종환 의원이 재차 챙기고 나선 것이다.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급은, 지난 달 10일 이종환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한 아이돌봄 서비스 대기 문제(’25.5월 말 기준, 부산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원하지만 유휴 아이돌보미가 없거나 매칭이 되지 않아 대기 중인 가정이 무려 309가정에 이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종환 의원이 부산시에 시행을 주문하고 있는 정책이다.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 신규 아이돌보미를 111명 채용했으나 74명이 퇴사하는 등 열악한 처우로 인해 입·퇴사가 매우 잦은 실정이다.”라며, “부산시가 지난 4일 내놓은 대책 중, 야간시간대(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취약계층(중위소득 75%)의 아이돌보미 돌봄수당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점은 평가할 만하나, 이는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자 중 일부 취약계층에 한정되는 지원이기에, 서비스 공급자(아이돌보미)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미스매칭으로 인한 대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아이돌보미 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교통비 지급이다. 현재 부산시는 읍·면지역인 기장군과 인구감소지역인 동구·서구·영도구에 한정하여 아이돌보미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다.(편도 3~6km : 4천원 지급, 편도 6~10km : 6천원 지급, 편도 10km 이상 : 1만원 지급)”라며, “부산시는 현행과 같이 교통비 지급 구·군을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전 구·군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부산시 또한 본 의원의 이러한 제안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타시·도 사례를 열거하며 “울산시의 경우, 읍·면지역(울주군) 외에도 4개 구 모두를 대상(중구, 남구, 동구, 북구)으로 하여, 지자체 예산만으로 아이돌보미 교통비를 별도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북구 강동동은 교통비 특례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도 교통비 특례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현재까지 교통비 특례지역 지정이 전무한 부산시는 이러한 타시·도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 사업지침(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은 시·도에서 지리여건, 교통상황 등을 고려해 교통비 특례지역을 지정하여 별도 지원 가능하다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이종환 의원은 “아이돌봄 서비스 대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양적으로 아이돌보미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라며, “부산시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에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한 설득과 건의를 끈질기게 이어나가야 할 것임은 물론, 부산시가 시비를 자체적으로 편성하여 교통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부산시에 거듭 주문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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