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일부 '무단증축 위반건축물' 이제 제도권 안으로

  • 등록 2025.08.06 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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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區), 무단증축 위반건축물 양성화 작업 돌입

 

서울 도봉구가 지역 내 일부 무단증축 위반건축물(용적률 초과형 위반건축물)이 합법적으로 등록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구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지역 내 무단증축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작업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각각 200%→250%, 250%→300%로 완화됐다.

 

완화된 규정에 포함되는 건축물은 이제 합법적인 건축물로 인정받게 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다. 다만, 일조권 저촉 등 별도의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이익이 유지될 수 있다.

 

구는 먼저 양성화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발굴은 총 3단계에 걸쳐 진행한다. 첫 단계로 지역 내 무단증축 위반건축물 1,995건을 담당 공무원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성화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선정한다.

 

이후 담당 공무원과 건축사가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양성화 가능 여부를 확정, 소유자에게 이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상담한다. 끝으로는 소유자의 건축허가‧신고 처리를 돕고 양성화를 완료한다.

 

이와 함께 소유주의 자발적인 신청을 유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도봉구청 2층 건축과에서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센터에는 도봉구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가 상주하며 행정절차 등에 대해 1대1 맞춤 상담을 제공한다. 운영 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양성화 작업은 위반건축물을 일시적으로 정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개선해나가기 위함.”이라며, “구민들이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담에서 현장점검, 사후관리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난 4월 시의회를 통과해 5월 19일부터 공포‧시행에 들어갔으며, 2028년 5월 18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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