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주거시설에 열화상카메라 등 전기차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 등록 2025.08.06 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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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한 주거시설 대상

 

서울 도봉구가 지역 내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주거시설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로 인한 대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 공동주거시설(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과 소규모 주택이다.

 

지원 사항은 안전시설 설치 품목에 대한 50% 비용 지원으로, '서울시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설비 지원 자문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품목에 한한다.

 

품목은 ▲열화상카메라 ▲상방향 직수장치(고정형)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간이스프링클러 ▲불꽃감지카메라 ▲온보드 진단기(OBD) 활용 배터리 이상징후 사전진단 공동관제시스템 ▲기존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활용 화재 조기감지 시스템 ▲전기차 배터리 온도 모니터링시스템 ▲인공지능(AI) 영상분석식 카메라 총 9가지다.

 

주거시설에서는 시설별 지원 한도(지하주차면수 기준) 내에서 품목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도봉구청 기후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주거시설 선정은 지원사업 선정 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앞서 구는 지난 6월 1차 접수를 실시하고 4개 공동주택을 선정, 각 공동주택에 3가지 품목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 우려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이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구는 지역 내 안전한 전기차충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하반기부터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발판 삼아 더욱 내실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8월 7일 공포되는 조례에는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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