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4년도 민방위 교육 불참자 324명에 대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는 오는 8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자진 납부의 경우에는 과태료의 20%가 감경된다.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해 제주시 안전총괄과로 제출하면 되고 교육 이수, 대학 재학, 해외 체류, 경찰·소방공무원 재직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2025년도 민방위 1차 보충교육은 9월 중에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 대상은 20~40세(1985년생까지)의 남성으로, 예비군 복무를 마쳤거나 병역처분 결과 전시근로역으로 분류된 경우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된다.
교육 통지는 등기우편, 모바일 고지 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되며, 세부 일정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수호 안전총괄과장은 “민방위 교육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역량을 키우는 필수 교육”이라며, “철저한 민방위대 운영을 통해 지역의 재난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