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 등록 2025.08.08 1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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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청양군은 2025년도 주민세 개인분 1억6,000만원과 주민세 사업소분 2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9월 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청양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액은 1만1,000원이다. 납부자는 군청 재무과나 금융기관을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며,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5,000원부터 22만 원까지 기본세액이 책정된다. 추가로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의 연면적 세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사업소분 신고 대상자에게 납세 편의를 위한 납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기한 내 납부 시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다를 경우, 기한 내 위택스 또는 군청 재무과에 방문(팩스, 우편 가능)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0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납부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전자송달이나 자동납부 신청 시 500원의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하면 1,000원의 세금 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정 자원이니, 납부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납부에 대한 궁금증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군청 재무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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