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창동역 등 금연구역 흡연 엄중 단속 ‘과태료 10만 원’

  • 등록 2025.08.11 08: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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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까지 창동역 등지에서 단속

 

서울 도봉구가 지역 내 금연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구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창동역 등 지역 내 주요 지하철역 인근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구민 모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다.

 

구는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부과 등 적극적으로 행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할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집중 단속 지역은 창동역, 쌍문역 인근이다. 단속은 ▲출근시간(오전 8~9시) ▲퇴근시간(오후 7~9시) 대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창동역과 쌍문역 인근 주요 금연구역에 단속원을 순환 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는 단속과 함께 금연 구역 인지 강화를 위한 금연구역 안내표시물 정비와 금연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 서울시 최초 아동‧청소년 흡연 예방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 내 금연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조례에는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사업 추진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등 아동‧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내용이 담겼다.

 

지역 내 금연구역 확대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지역 내 어린이공원 37개소 주변 경계 10m 이내 공공보도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구간은 주로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통학로, 놀이터 진입로 등을 포함한 곳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많은 구민에게 불쾌감을 주고, 간접흡연 피해를 유발한다. 이를 막기 위해 구는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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