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도 정착 위한 시군별 순회 교육 실시

  • 등록 2025.08.13 08:12:49
크게보기

8월 말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관계자 교육 통해 제도 정착 도모

 

경기도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문제를 예방하고, 주민의 자율적 분쟁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8월 말부터 도내 공동주택 관계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교육’을 시군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도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도는 올해 5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분야를 기존 5개에서 층간소음, 공동체 활성화 등 2개 분야를 추가 확대했는데, 이번 순회 교육이 첫 공식 자문 활동이다. 자문단 소속의 층간소음 및 갈등관리 분야와 공동체 활성화 분야 전문 자문위원 2명을 강사로 파견한다.

 

지난해 10월 25일 일부개정 시행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르면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4월 말 기준 도내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7개 단지 중 1,109개 단지(73.6%)만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이 여전히 과제로 지적된다.

 

이에 도는 위원회 구성 대상자인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분쟁 조정 절차 ▲우수사례 공유 ▲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교육한다.

 

도는 7월 실시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교육 일정을 확정하고, 이달 말부터 위원회 구성률이 낮은 지역부터 교육을 추진한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일상과 직결된 갈등으로, 사전 대응과 자율적 해결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도의 현장 정착과 공동체 문화 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 최인철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오산취재본부 : 경기 오산시 궐리사로 38 2층 201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