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 등록 2025.08.14 1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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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셀라병 양성동물은 격리·치료하고, 동물생산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번식 생산시설)에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Brucellosis)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시‧도 정밀검사기관)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2025년 8월 11일 기준)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Brucella canis 등)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반려동물(개‧고양이)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하여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의 합동점검(8~9월)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

 

둘째, ‘동물(개) 생산업장 등 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하여 배포한다.

 

셋째,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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