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영업자 전용 '안심통장 2호' 2천억 규모 출시… 28일 신청 시작

  • 등록 2025.08.18 1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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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간편 신청, 영업일 1일 이내 신속 승인, 최대 1,000만 원 한도 자유로운 입‧출금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대부업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 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인천‧대전 등 8개 지자체가 벤치마킹에 나서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안심통장 2호는 하반기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1호 대비 ▴협력은행 1곳→4곳 확대(우리은행·카카오뱅크·토스뱅크·하나은행) ▴청년 창업자 및 노포 사업자 등 취약계층 우대조건 신설 등 대출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서울신보 보증을 이용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2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 자영업자 금융 실태 조사’에 따르면, 창업 3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의 다중채무 증가율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17.5%로 나타났다. 또한 10년 이상 노포를 운영하는 60대 이상 소상공인은 연 매출액 대비 보유 대출의 비중이 79.6%에 달하는 등 경영난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안심통장 2호에는 청년 창업자와 노포 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 조건 또는 보증 기준을 완화해 지원한다.

 

만 30세 이하이면서 창업 3년 미만인 청년창업자는 업력 1년이 되지 않더라도 6개월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있다. 만 60세 이상이면서 업력이 10년 이상인 노포사업자는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제2금융권 이용 기관 수 제한이 완화돼, 4개 이상 기관 이용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식도 개선했다. 재단 모바일 앱에 동시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신청 첫 주(8월 28일~9월 3일)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하고 9월 4일부터는 출생 연도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안심통장의 대출금리는 시중은행 카드론 평균 금리인 14.0%보다 낮은 4.50%(CD금리+2.0%, 2025년 8월 초 기준) 수준이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자동 심사를 도입하여 복잡한 서류제출이나 대면 없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로 대출 승인이 완료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업력 1년 초과 ▴최근 3개월 매출 합계 200만 원 이상 또는 1년 신고매출액이 1,000만 원 이상 ▴대표자 NICE 개인신용평점 600점 이상인 개인사업자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및 협력 은행별 대출 심사 기준에 따라 일부 사업자는 지원이 불가할 수 있다.

 

시는 신청일 현재 ▴4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았거나, 그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모두 합하여 3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기존 재단 이용 중인 보증 잔액과 안심통장 지원 금액의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지원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안심통장 1호 지원 이력이 있는 자는 2호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은 8월 28일 오전 9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시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는 미리 촬영해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 실사를 대체하기 위해 신청 과정에서 대표자가 직접 사업장 외부·내부 사진을 촬영해 GPS 위치정보 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사업장 주소지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비대면 진행이 어려운 공동대표 개인사업자, 65세 이상 디지털 취약계층,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대면 접수가 가능하다. 해당자는 5부제와 무관하게 상담 예약 없이 필요 서류를 지참해 재단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안심통장 1호가 단기간에 전액 소진된 만큼 생계형 자영업자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이번 자금은 지원 조건을 대폭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실질적 금융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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