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허훈 의원,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제정

  • 등록 2025.08.18 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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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1일, 서울시 전역에서 발견·확산되고 있는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 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왕산, 백사실 계곡, 성내천 등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포함한 일부 하천과 산을 중심으로 붉은귀거북, 베스,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계교란 생물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2025년 5월 기준, 환경부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은 총 40종이며, 이 가운데 2023년 9월 기준, 서울시에서는 식물 8종(가시박, 단풍잎돼지풀, 가시상추, 도깨비가지, 돼지풀, 미국쑥부쟁이, 서양등골나물, 환삼덩굴)과 동물 9종(배스, 블루길, 붉은귀거북, 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 꽃매미, 등검은말벌, 미국선녀벌레) 총 17종의 생태계교란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국제교역, 반려동물 방사, 기후변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며, 정착 후에는 빠른 속도로 확산해 토착 생태계를 위협하고 생물다양성을 훼손한다. 특히 서울은 인구가 가장 밀집된 지역으로 물류량이 많아 외래종 유입 가능성이 높고, 잘 가꾸어진 도심 내 하천·공원·산지 등 서식 환경이 다양해 정착이 쉽고 확산 속도도 빠른 특성이 있다.

 

현재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국가 차원의 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관리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관리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그동안 서울시는 관련 조례가 없어 제도적 기반과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으며, 이제는 신속한 발견과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맞춤형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에 제정되는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는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추진계획 수립·시행 ▲관리 활동 지원 사업 근거 마련 ▲지원 사업의 신청·보고·지도 및 감독·지원금 환수 규정 ▲홍보 및 시민참여 활성화 ▲자치구·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근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사전 예방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허 의원은 “생태계교란 생물은 초기 유입 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하면 토착 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되고, 복원에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된다”며, “서울시는 인구 밀집 지역이며 교통·물류 거점 지역이라는 특성상 외래종 유입 가능성이 높아,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참여 활성화와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서울시의 생태환경을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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