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가축 사료 안전성 확보한다

  • 등록 2025.08.18 10:12:32
크게보기

사료의 품질‧안전성 확보로 축산농가 피해 및 소비자 불안 사전차단

 

경상남도는 도내 사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단미사료, 배합사료 등 가축 및 양어용 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료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축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안정성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사료의 품질과 위생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경남도는 사료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품질 및 유해 물질 검사와 서류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료검사는 사료검사원이 사료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무작위로 시료를 채취 후, 등록된 품질관련 성분이나 위해 성분의 분석을 의뢰하여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를 말한다.

 

아울러, 자가품질검사 관련 서류 점검, 미영업 업체 정비,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도 병행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과태료 처분, 과징금, 영업정지, 고발조치 등으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의 벌금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 정기 사료검사는 도내 등록된 수입업체 및 제조업체 64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 집중 점검으로 사료업체 지도 및 유해 성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사료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박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 “안전한 사료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사료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 농가들이 안심하고 사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사료검사에서는 도내 제조‧수입‧유통하는 사료제조업체 중 사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3개소에 3,500천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을 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 최인철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오산취재본부 : 경기 오산시 궐리사로 38 2층 201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