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주 의원,“민간위탁기관 포함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전면 개정

  • 등록 2025.08.18 10: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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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기관까지 적용 확대… 공공영역 괴롭힘 사각지대 해소 기대

 

더불어민주당 유영주 양천구의원(신정1동·신정2동·목동1동)은 민간위탁기관 종사자도 보호 대상으로 명시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양천구의 소속기관 및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예산을 지원받아 공공사무를 수행하는 민간위탁기관의 노동자들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제313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영주 의원이 지적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당시 유영주 의원은 양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은폐 ▲자녀 실습 특혜 ▲센터 공용 이메일 계정 관리부실 ▲근로계약 운영 부적정 등, 양천구의 관리·감독 부실과 제도적 미비를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을 기존 구청 및 산하기관 직원에서 민간위탁기관 종사자까지 확대하고, 괴롭힘 예방교육 및 피해자 보호 조치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위탁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양천구가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전반의 책임성과 인권 기준을 제도적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기존 '서울특별시 양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의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돼, 조례의 목적과 내용을 더욱 명확히 반영했다.

 

유영주 의원은 “민간위탁기관은 행정의 연장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보호 기준에서 사실상 배제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구의 사무를 수행하는 모든 조직에 대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하고 존엄한 노동 환경은 행정 신뢰의 출발점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덧붙였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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