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안전관리 강화…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의무화

  • 등록 2025.08.20 15: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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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제도’ 시행…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대상

 

광명시가 관내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은 지난 7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보통신설비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설비 관리자를 직접 선임하거나 정보통신공사업체 또는 용역업체에 유지보수를 위탁해야 한다.

 

또한 관리자는 매년 2회 이상 유지보수 정기 점검을 하고, 매년 1회 설비의 성능 점검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 광명시 정보통신과에 신고해야 한다.

 

관리자 자격으로는 건물 규모에 맞는 자격 등급(초급~특급)을 갖춰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정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교육’ 2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시행 시기는 건물 연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2025년 7월 19일부터 ▲1만~3만㎡ 건축물은 2026년 7월 19일부터 ▲5천~1만㎡ 건축물은 2027년 7월 19일부터이다.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제도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1월 18일까지 미선임과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김형철 정보통신과장은 “관내 건물 관리자가 제도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시 누리집에도 상세 내용을 게시하겠다”며 “정보통신설비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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